<광주방송총국의 보도>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실직자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낸 전남 장성군 장성읍 55살 강 모씨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광주시 문흥동 35살 김 모씨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모 회사에 다니면서도 실업자로 속여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49만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4백9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도 같은 수법으로 실업급여 4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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