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호적등본등을 위조해 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오늘 서울 용두동 36살 이모씨등 미국비자 전문브로커 2명에 대해 공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등은 지난 1월 일정한 수입이 없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서울 이천동 41살 김모씨에게 110만원을 받고 납세증명서와 재직증명서등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입니다.
이씨등은 또한 인천시 소사동 36살 황모씨에게 김씨와 부부인 것처럼 호적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등은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30여명으로부터 모두 3천6백여만원을 받고 서류를 위조해 미국 비자를 발급받도록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씨등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서류 위조 브로커인 박모씨와 연계해 있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서류를 위조해 발급받은 미국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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