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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주하다 총맞아 숨질 경우 60% 본인과실`
    • 입력1999.03.31 (16: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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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주하다 총맞아 숨질 경우 60% 본인과실`
    • 입력 1999.03.31 (16:12)
    단신뉴스
경찰관이 달아나는 피의자에게 실탄을 쏴 숨지게 했더라도 당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했다면 피의자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오늘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차량절도 피의자 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 60%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등을 보이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향해 2m의 근접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한 것은 총기사용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지만 최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하는 등 실탄사용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유족은 최씨가 지난 94년 3월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저항하다 복부에 실탄을 맞고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6천여만원 만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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