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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참에 맞아 실명위기 , 경찰 뒤늦게 영장
    • 입력1999.03.31 (17: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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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참에 맞아 실명위기 , 경찰 뒤늦게 영장
    • 입력 1999.03.31 (17:46)
    단신뉴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말을 잘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하급자를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서울경찰청 1기동대 소속 의경 김모 수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수경은 지난 1월 9일 서울경찰청 1기동대 구내매점앞에서 소대원 20명을 세워놓고 벌을 주다가 김모 이경을 경찰봉과 발로 때려 전치 36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결과 김 이경은 왼쪽 눈에 입은 상처가 악화돼 실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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