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선원수첩 교부 수수료 등 선원 관련 갖가지 수수료가 9백%씩 인상돼 선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부터 선원법 시행규칙을 바꿔 선원수첩 교부 수수료를 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렸고 갖가지 증명확인 수수료도 백원에서 천원으로 9백%씩 인상했습니다.
선원들은 이에대해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정부가 선원관련 수수료를 9백%씩 올린 일은 지나친 처사라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30톤 미만 어선의 선원들은 한일어업 협정으로 선원수첩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수수료가 대폭적으로 올라 경제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선원수첩 교부 수수료 인상이 10년만에 처음인데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선원수첩 전산화를 앞두고 재원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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