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정된 구기자와 당귀 등 26종의 한약재에 대한 수입 물량제한 제도를 오는 2천1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대신 수급조절이 필요한 경우 관세를 통해 수입량을 조절키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위는 또 이같은 한약재를 포함해 농약과 석유 등 6개 분야의 수.출입 규제 개선을 위해 제조업과 수.출입업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품질검사 제도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농약제조업의 경우 자체검사 책임자 1인 외에 전문관리인 1인을 두도록 한 인력요건을 연말까지 개선해 자체검사 책임자 1명만 두어도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실험실 시설과 장비는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석유품질검사소가 독점하고 있는 석유 품질검사 업무를 올 하반기에 복수화하고 현재 통관전에 실시하는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올 하반기부터 통관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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