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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 관련규제 대폭 완화
    • 입력1999.03.31 (2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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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 관련규제 대폭 완화
    • 입력 1999.03.31 (22:03)
    단신뉴스
이번달부터 건물 옥상에 광고를 위한 간판을설치하거나 공중에 애드벌룬을 띄우는 데 따른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건물 옥상에 간판을 설치할 경우 간판이 설치된 인근 건물과 50미터이상 떨어져야하던 수평거리가 30m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높이를 최고 60m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돼 건물 옥상으로부터 30∼50m까지도 애드벌룬을 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전광판의 공익광고 의무비율이 현재의 40%에서 25%로 완화되나 전광판빛의 밝기와 색상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의회 의결을 거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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