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실시가 시작돼 전국민연금제가 출범합니다.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대상자 천14만명 가운데 어제까지 7백43만여명이 신고를 마쳐 73.3%의 가입률을 보였습니다.
신고자 가운데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소득신고를 한 사람은 44.4%인 2백92만여명이며, 보험료 납부 예외신청을 한 사람은 55.6%인 3백66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신고자들에게는 이달 말까지 보험료 부과 통지서와 함께 납부고지서가 우송되며,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가입대상자들은 소득신고를 하는 대신 자신이 납부할 월보험료만 신고해도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신고 기한은 일단 이달 15일 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겨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늦는 기일만큼 연금혜택에선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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