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부터 서울구치소 등 전국 5개 교정시설 미결수용자들이 재판 등을 위해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복착용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교정시설은 서울구치소와 울산구치소,군산교도소, 홍성교도소 그리고 강릉교도소 등 5군데입니다.
법무부는 미결수들이 착용할 수 있는 사복이 양복이나 점퍼,정장 등 단정한 것이면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용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는 등 수용자 처우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3개월 동안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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