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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와 성관계맺은 회사원에 강간죄적용
    • 입력1999.04.01 (08:2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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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와 성관계맺은 회사원에 강간죄적용
    • 입력 1999.04.01 (08:28)
    단신뉴스
청소년 원조교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맺어 온 30대 회사원들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 회사원 31살 김모씨등 2명에 대해 형법상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폰팅을 통해 알게 된 12살 김모양등 10대 소녀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당초 김씨등에게 윤락행위방지법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원조교제 상대방에 대해 엄단방침을 밝힘에 따라 오늘 김씨와 김양등 원조교제 당사자들을 대질신문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살 미만의 소녀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소녀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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