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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회의 야당거부할 땐 추경예산 등 표결처리
    • 입력1999.04.01 (09:4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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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회의 야당거부할 땐 추경예산 등 표결처리
    • 입력 1999.04.01 (09:47)
    단신뉴스
국민회의는 야당이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 중요안건 처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오는 6-8일 사이 여당 단독으로라도 표결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당3역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실업대책과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시급한 만큼 더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세형 대행은 그러나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문제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해 이번 회기 내 처리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 대행은 또 한나라당이 시급한 법안 심의와 안건처리는 미룬 채 다시 203회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경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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