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과 부당대출에 관련된 대한생명 임직원 20 여명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무더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늘 부실경영과 부당대출에 책임이 있는 대한생명 임직원들에 대해 해임권고와 업무정지 등을 비롯한 행정징계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징계대상 임직원은 이미 검찰에 수사 의뢰한 최순영 회장 등 13명의 임원과 부장급 간부는 물론 차장과 과장급 직원을 포함해 적어도 2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한생명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회사자금 횡령뿐 아니라 부당대출, 계열사 대출한도 초과, 허위보고, 분식결산, 외화유가증권 불법투자 등 다양한 규정위반사항이 적발돼 징계 대상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부실경영과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재산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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