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이 오늘부터 폐지됐으나 이동전화 가입요금은 종전요금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오늘 이동전화의 2년의무가입기간을 전면폐지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도 15만원 이내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동전화에 가입하는 사람은 아무제약없이 언제든 이동전화를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전화업체들이 단말기보조금 축소규모를 합의하지 못해 당분간 가입비는 종전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동전화업체들은 이미 구입한 단말기 재고분에 한해 종전요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보통신부의 단말기보조금 축소지침을 어긴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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