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 이후부터 사용 가능) 앞으로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해 받을 수 있는 현금 서비스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와함께 직불카드로 하루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현재의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현재 한달 7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신용카드 사용 제한금액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카드 회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해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서비스 가능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직불 카드의 사용 금액도 확대돼 현재 한차례 10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0만원으로 늘어나고, 하루 사용 가능 액수도 5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