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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 영업구역 시,군,구로 확대
    • 입력1999.04.01 (14: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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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 영업구역 시,군,구로 확대
    • 입력 1999.04.01 (14:00)
    단신뉴스
(16시 이후 사용 가능) 앞으로는 신용협동조합 설립이 완화돼 시,군,구 단위로 영업구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읍,면,동 단위로 영업구역이 제한됐던 신용협동조합이 앞으로는 시,군,구 단위로 영업 구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와함께 신용협동조합의 복수 신규설립도 허용돼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자산이 500억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가운데 재무구조 등이 부실한 조합들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교통 발달로 신협의 설립구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신협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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