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직계가족과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2002년까지 연대보증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2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제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강병호 부원장은 오늘 연대보증제 때문에 개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연대보증의 범위를 직계가족과 형제자매로 한정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부원장은 또 오는 2002년까지 연대보증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개인의 신용자료가 갖춰질 때까지 2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하고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중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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