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합돈을 부정대출 받은 경북 영천농협 전무 46살 조영권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북 영천농협 前 중앙지소 신용부장 43살 김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95년부터 97년 말까지 경북 영천농협 중앙지소장으로 있으면서 실제는 3억원에 불과한 자신의 친.인척 소유 땅의 담보가치를 30억원으로 부풀려 조합으로부터 18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도 중앙지소 신용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시가 5천만원짜리 자기 소유 부동산을 3억원으로 평가해 1억9천만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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