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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맞벌이부부 소득공제 적용방법 개선
    • 입력1999.04.01 (14: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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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맞벌이부부 소득공제 적용방법 개선
    • 입력 1999.04.01 (14:55)
    단신뉴스
오늘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부부가 나눠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규제적이거나 행정 편의적인 예규와 업무 처리 지침을 개선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한 사람이 모두 적용받아야 했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례로 남편이 자영업자이고 부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지금까지는 남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특별공제도 남편이 받아야 했지만 사업 소득자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 특별공제는 적용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기본공제는 남편이,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각각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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