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부터 사용바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표준약국 모형을 설정하는 등 내용의 우수약국 관리기준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약품의 조제와 복약지도, 환자의 약력관리 등 약국업무를 표준화하고 약국의 구조설비를 기존의 약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배치하는 등 표준약국 모형을 설정하는 GPP제도, 즉 우수약국관리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 GPP제도를 바탕으로 단골약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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