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조항이 국제 규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오늘 구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위배된다며, 손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국가배상법등 국내법에 근거해 청구할 수 있다며 국내법 조항이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금호의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손 모씨는 지난 91년 대우조선 근로자들에게 성명서를 보내고 지지광고를 게재해 구 노동쟁의 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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