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쯤 인천시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친구가 맞았다며 112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모군이 수업시간 도중 다른과목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담당교사로부터 교무실에서 뺨을 두서너차례 맞았으며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다른반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체벌을 받은 학생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체벌 정도가 약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학교 규정에 일임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해당교사와 피해학생의 진술만 받고 30분만에 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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