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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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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잘못 손해배상해야`
    • 입력1999.04.01 (18: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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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잘못 손해배상해야`
    • 입력 1999.04.01 (18:00)
    단신뉴스
건설 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 감정원이 부동산 감정 평가를 잘못하는 바람에 국고 1억 7천여만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오늘 한 모씨가 국가와 한국 감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감정 평가원은 한씨에게 1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원측이 한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시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감정 평가서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공매가 이뤄져 한씨에게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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