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사업소득자인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소득자에게만 인정되는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선택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남편이 사업소득자이고 부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남편은 기본공제를, 부인은 특별공제를 각각 나눠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부담을 줄 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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