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의 지시를 받아 평범한 직장인을 4년동안 사찰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시위경력 때문에 지난 4년동안 경찰의 사찰을 받아왔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음모씨의 소송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음씨의 소송을 대리해온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가배상심의 위원회가 음씨의 배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기각판정을 내리면서 음씨가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두달에 한번씩 경찰에 의해 동향 파악을 당했으며 이일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민간인 동향 파악의 경위와 배경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서울지검관계자는 동향보고가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앞으로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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