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전 농협 중앙회장이 재임할 당시 농협의 공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농,축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원철희 전 농협회장이 예산의 일부를 변칙 처리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비자금을 모아온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원씨가 이번달 중순 스웨덴에서 열리는 국제협동조합연맹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출국을 허가 한 뒤 오는 20일쯤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이와함께 송찬원 전 축협 중앙회장에 대해 오늘 오전 축협법 위반 혐의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송 전회장은 지난 97년 중앙회장 선거때 단위 조합장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와 회사 자금을 변칙 운용한 뒤 회계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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