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시위 전력자 불법사찰 주장과 관련해 `공안사범 사후관리 지침 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사범 사후관리 지침은 지난 87년 3월 이후 시행돼 온 내부지침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며 인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만큼 폐지하거나 보안 관찰법에 따른 적법한 지침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안사범 사후관리 지침은 형법상 내란.외환죄나 국가보안법등 공안 관계법 등을 위반한 공안 사범이나 시위 전력자를 4등급으로 나눠 동태를 파악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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