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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4시간 단축,임금 14.7% 인상 효과
    • 입력1999.04.02 (08: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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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4시간 단축,임금 14.7% 인상 효과
    • 입력 1999.04.02 (08:53)
    단신뉴스
노동계가 고용증대를 위해 임금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법정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면 임금을 14.7% 인상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을 45.9시간으로, 시간당 임금을 5천원으로 가정할때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일 경우 초과 근로수당을 포함한 1주일치 임금은 23만4천원에서 26만8천원으로 14.7%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평균 20% 정도의 과잉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반드시 임금삭감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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