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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주에 획일적 과징금은 부당
    • 입력1999.04.02 (09: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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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주에 획일적 과징금은 부당
    • 입력 1999.04.02 (09:00)
    단신뉴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주들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위반정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미성년자 2명을 유흥업소에 고용했다 적발돼 과징금 천6백만원을 부과받은 오 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보호법에는 과징금 8백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한선으로 해석해야 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도 비디오방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18세 이하 관람금지 비디오를 보여주다 적발돼 과징금 천만원을 부과받은 최모씨가 낸 소송에 대해서도 위반정도에 맞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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