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 협회는 오는 6일부터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사 협회는 법무사 제도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국가 시책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도와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부터 시행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는 세들어 살다가 이사를 갈 경우라도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주인의 협력없이도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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