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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증여성 외화 송금 관리 강화
    • 입력1999.04.02 (10: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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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증여성 외화 송금 관리 강화
    • 입력 1999.04.02 (10:33)
    단신뉴스
외화 유출방지를 위해 국세청의 해외송금 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거래 성격이 아닌 증여성 해외송금의 경우 한 번에 5천달러, 한 해 2만달러 이상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한 해 만달러 이상이면 자료를 요청해 누적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화 매각자료의 경우 한건에 2만달러를 초과해 원화로 바꾸거나 만달러를 넘는 외화를 휴대하고 입국하면 국세청에 즉각 통보됩니다.
국세청은 외환 전산망으로 통보받는 송금자료를 외환 매각자료와 함께 전산입력해 소득세 신고시 성실도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개방체제의 외환거래제도를 악용한 불법적인 외화유출을 막기위해 증여성 송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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