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시내 목욕탕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44살 최 모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용두동의 한 목욕탕에서 이 모씨의 옷장에 든 현금 50만원등 4백여만원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목욕탕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7천4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손님을 가장해 목욕탕에 들어가 열쇠를 복제한뒤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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