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송찬원 전 축협회장에 대해 축협법 위반 혐의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찬원 전 회장은 지난 97년 축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참모들로 부터 선거 자금을 거둬 들인 뒤 전국 단위조합장들에게 1억2천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회장은 또 지난해 축협의 적자운영 사실을 숨기기위해 허위 장부 작성을 지시하고, 거액의 자금을 회원 조합에 나눠줘 축협의 부실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송찬원씨가 축협 자금 4억원을 조카가 다니는 시중은행에 예치하는등 조합 돈을 변칙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축협으로 부터 부도가 난 뒤에도 2백7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주식회사 삼산의 회계 담당 전무로 축협에 로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계웅 전무를 검거해 조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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