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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소비 효율 미달 제품에 시정명령
    • 입력1999.04.02 (11: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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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소비 효율 미달 제품에 시정명령
    • 입력 1999.04.02 (11:54)
    단신뉴스
산업자원부는 최저 에너지 소비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통일전구와 성우 조명상사 백열전구 2개 모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관리 공단과 합동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이 의심되는 8개 업체, 15개 모델의 백열전구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통일전구 제품과 성우조명상사 제품이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해당업체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에너지 소비 효율을 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이달말까지 효율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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