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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 전 금융기관과 부분보증제도 시행
    • 입력1999.04.02 (13:3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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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 전 금융기관과 부분보증제도 시행
    • 입력 1999.04.02 (13:36)
    단신뉴스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25개 금융기관과 부분 보증협약을 맺음에 따라 오늘부터 부분 보증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분보증이란 신용 보증서를 통해 이루어진 대출의 손실 부담을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제도로 부분보증이 가능한 곳은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과 농.수.축협 등 25곳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부분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1-2% 수준인 전액보증보다 0.1%포인트 낮추고 대출 금리도 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담비율은 기업의 신용도와 자금의 종류를 기준으로 신보 출연 금융기관은 신보가 80∼85%를 분담하고, 금융기관이 15∼20%를, 비출연 금융기관은 신보가 70∼75%를 분담하고 금융기관이 25∼30%를 각각 책임집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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