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지역으로 표류해오는 북한주민의 사체에 대한 인도적차원의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을 총리훈령으로 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라 북한주민 사체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인도하고 북한이 인수를 거부할 경우 화장해 납골당 등에 유골을 보관하며 이에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인과 정정협정 위반사건에 관련된 사체는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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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사체처리지침 제정
입력 1999.04.02 (15:32)
단신뉴스
정부는 우리 지역으로 표류해오는 북한주민의 사체에 대한 인도적차원의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을 총리훈령으로 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라 북한주민 사체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인도하고 북한이 인수를 거부할 경우 화장해 납골당 등에 유골을 보관하며 이에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인과 정정협정 위반사건에 관련된 사체는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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