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비리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송찬원 전 축협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송찬원 전 회장은 부실 경영에 따른 비난을 막고 중앙회장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위해 지난 3년동안 이익을 낸 것 처럼 서류를 조작해 과다하게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축협 중앙회에 5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송 전회장이 자신의 조카가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의 실적을 높여주기 위해 수익률이 낮은 양도성 예금증서 2천4백여억원 어치를 구입해 결국 축협이 4억여원의 이자를 덜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송 전회장이 지난 97년 축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재선되기 위해 조합장들에게 1억2천만원을 돌린 사실을 밝혀내고, 이권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축협으로 부터 부도가 난 뒤에도 2백 7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주식회사 삼산의 회계 담당 전무 이계웅씨를 횡령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2백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사용처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달 넘게 계속된 농,축협 비리 수사에서 지금까지 모두 백74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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