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방송국의 보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전세집 주인을 숨지게 하고 일가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44살 김성수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한데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전남 순천시 중앙동 60살 조모씨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며 주인 조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의 일가족 3명을 일주일 동안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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