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농,축협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송찬원 전 축협회장에 대해 축협법 위반 혐의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농협 비리와 관련한 수사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이동채기자가 보도.. ###진행용 원고### 송찬원 전 회장은 지난 97년 축협 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로부터 선거 자금을 거둬 들인 뒤 전국 단위조합장들에게 1억2천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회장은 또 지난 3년동안 축협의 적자운영 사실을 숨기기위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거액의 자금을 회원 조합에 나눠줘 축협에 모두 50억원의 손실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송찬원씨가 축협 자금 4억원을 조카가 다니는 시중은행에 예치하는등 조합 돈을 변칙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송 전회장은 자신에게 선거자금을 상납한 부하직원들을 당선된 뒤 주요 보직에 앉히는 등 논공행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송 전 회장이 이권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축협으로 부터 거액의 부실 대출을 받은 주식회사 삼산의 회계 담당 전무 이계웅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회사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과 관련해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사용처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달 넘게 계속된 검찰의 농.축협 비리에 대한 수사에서 지금까지 농,축협 임직원과 조합장등 모두 백7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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