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방송총국의 보도> 대전 지방법원이 폐기한 개인신상 등이 적힌 소송문서가 폐기문서 처리업자의 창고에서 수일째 방치돼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리업자가 방치한 문건들은 5톤 트럭 한대 반 분량으로 민사 소송서류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개인 신상정보, 과태료 결정원본과 법원회람철 등입니다.
보존기한이 지난 이 문건들은 대전 지방법원이 지난달 26일, 대전시 월평동 모 폐기문서처리업체 소장 46살 강모씨에게 문건을 넘긴 그날 제지공장에서 파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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