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범국민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한국전산원 등과 공동주관으로 `Y2K 문제의 법적.제도적 대응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Y2K 문제의 법률.제도적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공급업체들에게 Y2K문제해결의 책임을 지게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전자장비의 공급자인 기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고 수입 전자장비의 경우 외국회사의 책임 문제로 국가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범국민교육정보화추진위는 오늘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정한 Y2K 문제해결시한인 6월까지 대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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