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광주민방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주도한 광주민방 양회천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양씨로부터 돈을 받고 민방 사업자 선정을 도운 전 국무총리실 소속 1급 비서관 서종환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94년 이미 구속된 무역업자 최사용씨를 통해 당시 공보처 방송매체국장 서종환씨에게 대주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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