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다 헤어진 같은 회사 여직원을 집요하게 협박하며 이른바 스토킹을 해온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3부는 오늘 내연의 관계에 있던 회사 여직원이 퇴사한 뒤에도 수십차례에 걸쳐 집에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강교욱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여직원 정 모씨와 그 가족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강씨는 특히 정 씨가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외국으로 피신했는데도 현지까지 쫓아가 모 씨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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