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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외상대금 마음대로 쓴 직원 구속(순천)
    • 입력1999.04.03 (15: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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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외상대금 마음대로 쓴 직원 구속(순천)
    • 입력 1999.04.03 (15:07)
    단신뉴스
(순천방송국의 보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조합원에게 외상으로 판 농약대금등을 받아서 임의로 쓴 전 여수 모 농협 직원 43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여수 모 농협 구판장에 근무하던 지난 9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모씨 등 조합원 26명으로 부터 가축사료와 농약 등의 외상대금 1억5천여만원을 수금해놓고 이를 조합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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