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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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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소장 등 6명 영장
    • 입력1999.04.03 (15: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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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소장 등 6명 영장
    • 입력 1999.04.03 (15:34)
    단신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 아파트 난방시스템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높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 동대표회장 48살 윤 모씨와 관리소장 51살 이 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등은 지난해 5월 아파트 난방시스템 교체공사를 벌이면서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한편 공사비를 3억7천여만원 가량 높게 책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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