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사업을 할 때 정부부처 예산을 한꺼번에 쓰지 못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정부 부처들이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단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회계법 시행령안을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들은 앞으로 대형사업을 시행할 때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앞 단계가 마무리된 뒤에야 다음 단계의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부처들은 타당성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에 들어감에 따라 실시설계가 자주 변경될 수밖에 없고 이에따라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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