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참금은 법률적으로 증여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결혼생활을 한 뒤 이혼하는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오늘 부인 이모씨가 남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인의 지참금 5천만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참금은 일종의 증여로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나 결혼 직후를 제외하고는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3년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까지 낳아 혼인의 실체가 성립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지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4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수련의였던 남편이 개인병원을 개업한 뒤 자주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는 한편 부인은 딸을 낳은 뒤 집안일과 육아를 파출부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면서 불화가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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