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들을 단란주점 접대부로 일하게 하면서 손님들과의 윤락을 알선해온 티켓다방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오늘 티켓다방 업주인 42살 박 모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임신 6개월인 15살 이모양 등 10대 가출소녀 6명을 고용한 뒤 8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에 보내 술시중을 들게 하고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또 이들이 받은 돈 가운데 한사람에 2,3만원씩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이양이 임신상태인 것을 알고서도 윤락행위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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