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각종 선거에서 언론사등이 실시하는 출구조사의 500m 거리제한 규정이 조사의 정확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을 고쳐 이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출구조사를 투표소 500m 밖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정확도를 떨어뜨려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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