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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회사 선택`
    • 입력1999.04.04 (15: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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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퇴직한 뒤 새 회사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은 두 회사 가운데 자신들이 선택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삼미특수강에서 퇴직한 뒤 창원특수강에 다니고 있는 김모씨 등 22명이 삼미특수강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삼미측은 원고들에게 퇴직금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공장 인수시 근로계약을 단절하기로 한 양측 경영진의 계약에 순응해 스스로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고 삼미측에 퇴직금을 청구한 이상 삼미측은 이들의 퇴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고용 등 근로 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는 포괄적 영업 양도양수 방식의 경우 근로 계약관계의 승계를 인정할지 여부와 퇴직금 청구 회사에 대한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특수강은 지난 97년 3월 삼미특수강의 봉강.강관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삼미 근로자 대부분을 신규입사 방식으로 채용했습니다.
    (끝)
  •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회사 선택`
    • 입력 1999.04.04 (15:30)
    단신뉴스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퇴직한 뒤 새 회사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은 두 회사 가운데 자신들이 선택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삼미특수강에서 퇴직한 뒤 창원특수강에 다니고 있는 김모씨 등 22명이 삼미특수강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삼미측은 원고들에게 퇴직금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공장 인수시 근로계약을 단절하기로 한 양측 경영진의 계약에 순응해 스스로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고 삼미측에 퇴직금을 청구한 이상 삼미측은 이들의 퇴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고용 등 근로 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는 포괄적 영업 양도양수 방식의 경우 근로 계약관계의 승계를 인정할지 여부와 퇴직금 청구 회사에 대한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특수강은 지난 97년 3월 삼미특수강의 봉강.강관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삼미 근로자 대부분을 신규입사 방식으로 채용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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