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를 저지른 업주의 불법 영업 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범죄 처벌에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다음달 안에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상수원이나 토양 오염, 불법 배출시설 설치 등 환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환경범죄를 저지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환경범죄가 시작된 때부터 개선이 이뤄진 때까지의 모든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방안이 시행 될 경우 환경 범죄 한건이 기업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환경범죄 예방에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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